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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거제시 2026년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 공고

(사)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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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및 문의처 참조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(사)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

문의처

(사)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 055-730-1941~3 / 거제시청 민생경제과 055-639-4114

사업 개요

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「2026년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」을 안내드립니다.


본 사업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,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% 이내의 이자 지원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
  • 신규로 미소금융 융자금을 받은 분
    • 신용등급 하위 20% 이하
    •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
    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분

어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창업자금, 운영자금, 긴급생계자금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에 대해 이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총 26억 원 규모의 융자금이 무보증·무담보로 지원되며, 2026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대출 실행: (사)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에서 대출을 받습니다.
  2. 이차보전 청구: 대출기관이 거제시에 이차보전을 청구합니다.
  3. 이차보전금 지급: 거제시가 대출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합니다.
  4. 개별 입금: 대출기관이 소상공인(대출자)에게 이차보전금을 입금합니다.

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:

  • 본 사업은 거제시가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,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(사)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을 통해 대출이 진행되며, 별도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
  • 대출 한도, 금리, 상환 방법 등은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경우, 중도 상환일 이후부터 이차보전 지원은 중단됩니다.
  •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 이용 실태 및 효과 진단을 위해 사후관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. 허위 자료 제출, 융자금 목적 외 사용, 사업장 거제시 외 이전, 기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지원 제외 대상 업종 및 사유:

유흥, 불법도박, 사치·향락 업종 등 불건전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, 금융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 또한, 휴·폐업 신고를 했거나 사실상 휴·폐업 중인 경우,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, 연 매출액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, 융자금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자세한 융자 제한 업종 목록은 (사)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문의처:

  • 대출 및 사업 관련 상세 문의: (사)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 (055-730-1941~3)
  • 사업 정책 관련 문의: 거제시청 민생경제과 (055-639-4114)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공고문(2026년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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